코로나 생활지원금이 2월 14일부로 개편이 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제외대상, 지원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신청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42조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은 못받습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수 있으며각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일30만명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월 16일부터 개편됩니다.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유급휴가 비용도 최대 4만 5천원으로 하양 조정됩니다.
신청방법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하며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각 지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
강원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부산 |
대구 | 광주 | 울산 |
세종 |
구비서류
신청시 격리통지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관할 센터 방문시 생활 지원비 신청 폼을 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두개와 가구원 수 확인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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