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하게 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보통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신청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해 ARS와 모바일, 인터넷 홈텍스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충족하지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국세청 홈페이지 및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ARS 신청방법 1. 1544-9944에 전화 2. 장려금신청(1번) 3.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