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지난 22.6.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분기부터 신청하였다면 올해 말까지 최대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지원사업인데요, 경기도에 거주하신다면 생활수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정책입니다.
- 사업주체 : 경기도
- 지급날짜 : 분기마다 지급
- 지급대상 :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씩)
- 지급방법 : 경기도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대상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1) 경기도에 사는 청년(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2) 만 24세 청년(다만 분기별로 해당하는 만 24세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 2분기 해당자 : 97년 4월 2일 ~ 98년 4월 1일
- 3분기 해당자 : 97년 7월 2일 ~ 98년 7월 1일
- 4분기 해당자 : 97년 10월 2일 ~ 98년 10월 1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분기 신청일 : 22년 6월 2일 ~ 22년 7월 1일 ( 지급개시 : 22년 7월 2일부터)
- 3분기 신청일 : 22년 9월 1일 ~ 22년 10월 20일 ( 지급개시 : 22년 10월 20일부터)
- 4분기 신청일 : 22년 11월 1일 ~ 22년 11월 30일 ( 지급개시 : 22년 12월 20일부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에서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통합접수시스템 회원가입 : 로그인을 완료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기본정보와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여부, 지역화폐 등록정보 혹은 배송지 등을 입력합니다.
4. 서류제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 22.6.2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필요, 22년 6.2일 이후 발급본)
5. 신청완료(수령) : 시군별로 카드/모바일/지류상품권 지급방식이 다르니 본인의 지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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