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경으로 지급되는 손실보전금(6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폐업점포 소상공인에게도 100만원씩 지원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조치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업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모두 신청자격 확인하셔서 100만원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여부
이번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은 현재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올해 혜업한 소상공인은 폐업지원금으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소상공인, 폐어빌, 영업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소상공인 : 매출규모,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
- 영업기간 :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한 경우,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폐업일은 미포함)
폐업점포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업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제외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Q5) * 운수사업자(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유흥주점, 콜라텍 지원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체험점포 폐업(신사업창업 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Q12) |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사임(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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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 여부) |
참고로 지난해 12월부터 지급된 방역지원금(1,2차)에서도 당시 폐업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상여부를 확인한 이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온라인 신청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장려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로 확인되어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받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상관없이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폐업재도전장려금', '재도전장려금' , '폐업장려금' 으로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방법 |
폐업점포 | 폐업재도전장려금;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일반 소상공인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만약 신청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아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자격이 된다면 본인확인 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00만원 지급일
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수령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가족계좌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시기는 지원자격에 충족되는지 검토한 이후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현급 지급 될 예정입니다.
만약 본인인증 후 업체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대상자 여부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폐업신고 후 최소 2주가 지난 이후에 신청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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