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걱정하시는분들을 위해 조금은 유용한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입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이란?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이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소득수준이 낮아 생계부담을 느끼는 가구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수급자 기준은?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 수급자 기준으로는 주거, 교육, 생계, 의료 급여 수급별로 나뉘어지는데요, 주거급여로는 중위소득 46%,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기준
1인 | 894614원 |
2인 | 1499639원 |
3인 | 1929562원 |
4인 | 2355970원 |
교육급여 기준
1인 | 972406원 |
2인 | 1630043원 |
3인 | 2097351원 |
4인 | 2560540원 |
생계급여 기준
1인 | 583444원 |
2인 | 987026원 |
3인 | 1258410원 |
4인 | 1536324원 |
의료급여 기준
1인 | 777925원 |
2인 | 1304034원 |
3인 | 1677880원 |
4인 | 2048423원 |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대상은?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은 소득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총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정확한 대상으로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금 대상자는 생계, 의료급여, 수습 가구가 40만원 ~ 145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는 65만원, 3인가구는 83만원, 4인가구는 1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 109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9만원, 3인 가구 62만원, 4인 가구 7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 지급기준
한부모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은 75만원으로 하반기에는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다소 완화해서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100만원 (4인 가구 기준)이며, 고육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75만원 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급 방식 및 지원내용
생계지원금 지급 방식은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정부에서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령방법은 거주지별 각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수령가능한 방식입니다. 방문시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명단을 개별 지자체로 전달 한 후에 지원자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별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지원 가구 명단 추출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고 대상 가구별 카드를 지급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저소득층 지원금 카드를 지급 받으면 됩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급일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의 지급일은 각 시군구, 지자체별로 조금씩 날짜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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