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삶의 질을 높이면서 금전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는 정부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분들도 많으실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종류를 모두 알고 계신분들은 드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지속적인 삶의 불편들을 없애주면서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제도 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포상금 받는방법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도로도 좁은데 차가 많아 불편한일을 다들 한번쯤은 겪어보셨을텐데요, 그래서인지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지역이지만 주정차가 되어 있는것을 많이 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그 중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럴땐 참지말고 시원하게 신고도 해주고 보상금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5대 불법주정차 지역 안내
1) 교차로
2) 소방시설
3) 횡당보도
4) 버스정류장
5) 어린이 보호구역
위 5군데는 5대 불법주정차지역입니다. 따라서 위 지역에 해당하는 차량을 발견하실 경우 신고하시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받는방법
예전에는 카드 안받는곳,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주는곳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고 포상금이 생기게 되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는곳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요청시에는 발급해줘야 하며 10만원 이상시에는 무조건 발급 해줘야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가능한 포상금
1)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하는 경우
2) 신용카드 결제 거부당한 경우
3) 현금영수증 발행시 금액을 더 요구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 안내
- 5만원 이하 : 포상금 1만원
- 250만원 이하 : 거부한 금액의 20%
- 250만 초과 : 포상금 50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받는방법
최근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신청하시는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실업 후 신청하는 사람들에겐 축복인 제도이지만 이 제도를 역으로 이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발생한 일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받아서 활용해야 하는데 부정수급받는 사람들 때문에 국가예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중에는 절차 자체가 까다로워져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혹시라도 부정수급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부정수급 신고해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덤으로 포상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안내
1)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최고 500만원까지)
2) 고용안정/직업능력
- 부정수급액의 30%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청렴부패 공익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메뉴도 간단하게 되어 있어 접속하신다면 금방 찾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받는방법
이제는 정말 환경문제를 생각해야 될때가 온것 같습니다. 환경문제의 가장 기본중의 기본은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리수거 관련된 신고를 기본으로 환경오염 위험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자체 환경오염 포상금제
-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소각 등 각 건당 10만원이며 관활 지자체마다 다르니 확인 후 신고 포상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환경부 규정 포상금제
-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이나 폐기물 불법투기행위,소각,매립,오폐수 무단방류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 포상금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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