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개한 4가지 이외에도 다른 제도들도 많이 있으니 거주중인 관할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포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포상금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활불편신고' 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안전신문고로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안전신문고는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 사진 1장으로는 안되고 첫번째 사진과 두번째 사진의 시간주기를 1분으로 두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점 꼭 참고하시고 법을 어긴자에게 벌금을 부여하고 신고자는 포상금, 마일리지를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위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모바일앱은 손택스를 다운 받으시면 되며 홈택스의 상담/제보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 신고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신고의 포상금은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 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해당 민원의 신고는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신고하기 메뉴가 있으니 해당 메뉴를 통해 손쉽게 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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