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써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합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아래 교육급여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교육비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331,000원 ,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 보충적으로 지출하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은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되는 금액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필요한 서류는?
1)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복지센터 비치: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2) 해당 자 별도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 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교윱금여, 교육비 신청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아래의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재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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