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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최고액 받는방법 알아보기

정부지원금블로거 2021. 6. 2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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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들은 많이 내는 만큼 받는 금액도 많아지는데요, 국민연금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최고액은 얼마인지 또 어떻게 해야 최고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최고액

 

현재 국민연금 최고액을 수령하는 사람은 올해 나이 66세 A씨이며 매월 226만9000원, 연간 기준으로는 2272만 8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988년부터 2015년 7월까지 27년 7개월 동안 총 8385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월평균으로 따지면 25만 3300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납부하는데, 최고액 수령자는 월평균 25만 33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는 것은 A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월 소득이 280만 원 정도였다는 뜻이 됩니다. 즉 고소득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누구나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최고액 수령자인 A 씨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직후 가입해 30년 가까이 꾸준히 국민연금을 냈다는 점, 그리고 연금 지급 시기를 5년 늦추면서 수령액을 늘렸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혜택

 

■국민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일단 오래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냈느냐는 그다음 문제인데요, 최고액 수령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직장 가입자라면 9%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 절반인 4.5%를 회사가 내고 나머지 절반인 4.5%를 본인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과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을 통해 수령액을 산출합니다.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와 노령연금 수령액이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 것도,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더 큰 혜택을 보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혜택

국민연금 가입기간, 즉 납입기간에 따른 혜택은 공평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1년씩 가입기간이 줄 때마다 5%식 수령액이 줄게 되고, 1년씩 늘어날 때마다 5%씩 수령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 원인 경우 한 달에 18만 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20년 동안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46만 2000원, 25년 동안 가입하면 매월 57만 5410원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동안 1080만 원을 더 내면 연금수령액이 매월 11만 3000원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가정하면 8년 만인 73세에 5년 치 보험료 1080만 원을 모두 되돌려 받게 되고 이후부터는 매년 135만 원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납

 

■1988년부터 10년간 소득대체율 70%

1988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것은 가입기간 외에도 소득대체율 면에서도 더 큰 혜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개혁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생애 평균소득에 대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3.5%입니다. 2008년 50%에서 시작해 매년 0.5%씩 소득대체율을 낮추다가 2028년 소득대체율 40%에 도달하면 이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이 무려 70%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도 60%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이라고 가정하면 1988~1998년 기간에 해당하는 수령액은 2028년 이후 같은 기간에 나오는 금액의 2배 정도가 됩니다. 1992년 국민연금 가입자와 2022년 가입자가 똑같이 30년 동안 월 27만 원의 보험료를 냈을 때 수령액은 1992년 가입자가 119만 원, 2022년 가입자는 86만 원으로 33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가입기간, 즉 납입금액이 같은데 소득대체율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에 국민연금을 정산한 적이 있는 예비 은퇴자라면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1998년까지 국민연금은 실직 등으로 가입 자격을 상실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일시반환금으로 되돌려줬었습니다. 현재는 60세가 되야 되돌려주지만 당시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청구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F 때 일시반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를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이 70%이던 시기의 가입기간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최대한 받는 방법

■연금수령 최대 5년 늦춰라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연금 개시 가능 시점에 바로 연금을 타지 않고 5년을 미뤘습니다. 이렇게 1년씩 연금 지급 시기를 미룰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년 늘리면 연금액이 5%씩 늘어나는 것에 비해 증가폭이 2.2% 더 큽니다. 또 연금액을 늘리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급하지 않은 은퇴자라면 연금수령을 최대한 늦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수령은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미룰 수 있는데 국민연금 최대 수령자는 이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36% 상승시켰습니다. 만약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는 은퇴자가 연금 지급시기를 5년 미루게 되면 연금액은 136만 원이 되는 거죠.

 

■노령연금 수령액

노령연금 수령액에는 가족수당이라 불리는 부양가족연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자신이 낸 납입금과 가입기간, 소득대체율을 고려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을 합한 금액이 노령연금이며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또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액을 따지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큼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연 26만 3060원, 19세 미만의 자녀나 60세 이상, 장애등급 2등급 이상 부모 1인당 연 17만 5330원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가산된다고 하니 노령연금 해당사항도 잘 확인해서 모두가 최대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최고액은 얼마인지, 또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연금은 꾸준히 최대한 오랫동안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모두 안전한 노후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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