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 이상씩 3년간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 국가에서 매월 10만 원(중위소득 50%이하는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지원 정책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금리 및 우대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추가(1:1매칭)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추가(1:3 매칭)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리
- 연 5.0 %
기간 3년 만기시의 경우 금리는 연 5 % 입니다.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5% 금리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우대금리
- 최대 연 3.0 %
아래의 우대항목을 중족하면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항목 | 내용 |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0%) | 예금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 (또는 가맹정대금 입금) 및 주거래 이체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급여입금 ( 또는 가맹정 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예시 - (22년 4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 1회차 인정 - (22년 5월) 가맹정대금 입금 +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 1회차 인정 - (22년 7월) 급여 미입금 + 공과금 출금 : 1회차 미인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1.00%) | 아래의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금리 제공 1.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손님 >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2.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확인 손님 > 예금 가입일까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가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 , 조회한 경우 |
마케팅동의 (연 0.50%) |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하나 합 서비스 (연 0.30%) | 예금 가입일 기준 익월말까지 '하나 합 서비스' 가입 및 하나은행 외 기관을 1개이상 연결하고 만기전전월말에 유지한 경우 |
기본 금리와 우대금리르 적용하면 최대 8.0%의 금리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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