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지원금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정부지원금블로거 2022. 7. 21. 04:21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2022년 7월 18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에는 최대 1440만 원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 회 교육 이수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추가(1:1 매칭)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추가(1:3 매칭)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아래의 4가지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 ~ 34세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 ~ 39세까지 허용)
  • 근로 및 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 중위 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3억 5000만 원 ,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 ~ 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며 근로 사업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1인 2인 3이 4인 5인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항목에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카카오톡, 페이코, 페스앱 등) 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여부에 대상으로 체크 후 하위서비스에 차상위이하인지 차상위초과인지 표시를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차상위초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조건을 보기에 앞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작성을 해주시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부제 신청

월요일(18일,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화요일(19 ,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수요일(20 ,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 인 청년, 목요일 (21 ,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금요일( 22 ,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 인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자 18일 , 25일(월) 19일 , 26일(화) 20일 , 27일(수) 21일 , 28일(목) 22일 , 29일(금)
출생일 끝자리 1 , 6 2 , 7 3, 8 4, 9 5, 0

예시로 말씀드리면 1995년 8월 15일 생의 경우에는 출생일 끝자리인 5에 해당하기 때문에 22일 또는 29일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발표

 

  • 가입대상자 선정 : 10/4(화) ~ 10/14(수)
  • 통장 개설 및 입금 : 10/4(화) ~ 10/24(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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