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지원금 혜택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지원금블로거 2022. 8. 1. 19:50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를 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줍니다. 현금 및 현물로 지원되며 주민등록상 표시되어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에 해당되는 격리 및 입원자입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부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가구원 수마다 생활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일일 생활지원비 7일 격리 시 생활지원비
1인 3만 4910원 24만 4370원
2인 5만 9000원 41만 3000원
3인 7만 6140원 53만 2980원
4인 9만 3200원 65만 2400원
5인 11만 110원 77만 770원
6인 12만 6690원 88만 6830원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방식

지급 방식은 현금 및 현물로 지원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금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읍/면/동 확인 (클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소지 근처 관할 주민센터 또는 (1339)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비대면 신청을 원하실 경우 우편,팩스,이메일로도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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