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를 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줍니다. 현금 및 현물로 지원되며 주민등록상 표시되어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에 해당되는 격리 및 입원자입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부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가구원 수마다 생활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 일일 생활지원비 | 7일 격리 시 생활지원비 |
1인 | 3만 4910원 | 24만 4370원 |
2인 | 5만 9000원 | 41만 3000원 |
3인 | 7만 6140원 | 53만 2980원 |
4인 | 9만 3200원 | 65만 2400원 |
5인 | 11만 110원 | 77만 770원 |
6인 | 12만 6690원 | 88만 6830원 |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방식
지급 방식은 현금 및 현물로 지원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금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읍/면/동 확인 (클릭)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소지 근처 관할 주민센터 또는 (1339)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비대면 신청을 원하실 경우 우편,팩스,이메일로도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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