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를 나타내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장기 실업자가 무려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직 단념자는 62만 8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20대 혹은 30대의 청년층입니다. 직장인이었다가 실업자가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많이 신청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1995년에 실직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고용보험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또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과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에 대해 먼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이란?
취업촉진수당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재취업일 기준 소정급여 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기술 및 비용이 모자라 취업이 힘든 실업자에게 직무 능력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의 소개로 수급 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구직 활동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의미합니다.
- 이주비 : 거주지를 다른곳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 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여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직 혹은 이직하게 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진 퇴사를 한 경우나 본인의 큰 잘못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하게 되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초단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입니다.)
- 근로자의 능력 및 근무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도 포함)
-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실업 상태인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고기간이 이직 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일 때 가능하며 만약 초과하게 되면 불가능하니 되도록 이직 이후 지체하지 않고 실업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신청방법 순서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에서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구직 신청관리를 눌러서 구직 신청을 해줍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 등록을 하셨으면 이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업자와 구직자를 위해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지 관할내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부분으로 재취업에 대한 노력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실업급여를 누른 뒤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라는 항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교육 이수가 끝났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부에 개인 서비스를 누른 뒤에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라는 항목을 눌러줍니다. 물론 고용센터 방문을 하여도 신청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구직 확인 등록서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확인 등록서가 필요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한 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율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이직 확인서 :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이는 이전 직장에 요청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략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는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 보통 사업주가 신청을 하므로 신청인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특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이직 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하안액은 퇴직 당시 최저입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지급일 계산시 사용되는 소정급여일수는 50세를 기준으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표를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정책 및 지원금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0) | 2022.11.23 |
---|---|
경산시 재난지원금 받는방법 (0) | 2022.08.02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2.08.01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받는방법 (0) | 2022.07.31 |
고용안정지원금 받는방법 총정리 (0) | 2022.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