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또 한 가구에 1건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입니다. 성인인 자녀와 혼자인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혼자가 아니지만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단, 신청은 한 명만 할 수 있으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일 때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2022년 5월 1일~ 5월 31일 (6:00~24:00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6:00~24:00까지)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보이는 전화, 음성 전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 – 개별인증번호 8자리*#-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설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 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에 전화해서 신청 대행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담 센터(1566-3636)은 정기 신청 기간 (5월) 및 반기 신청 기간 (3월, 9월) 중에 운영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해, ‘신청 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연금이나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올해부터는 부동산 임대수익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등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4천 – 2억원 미만에 해당하시면 50%의 지급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출 등의 부채도 재산으로 반영되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 올해 5월부터는 가구별 소득금액 상한선이 각 200만원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 성인자녀가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올해 정기신청 이후로 신청하고 정산하는 건부터는 자식에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기준시가의 100%인 간주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부모님댁의 부동산 재산 때문에 총 재산에서 걸렸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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