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이 된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을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원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액을 산정을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가구원요건.근로장려금은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가구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가구에 1명만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저전의 소유재산 총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여 합니다. 소유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이 되어있기며 부채는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 책의 절반인 50% 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중요한 포인트, 만약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릴수 없다. (출처=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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