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이 2월 14일부로 개편이 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제외대상, 지원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신청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감염병예방법 제42조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은 못받습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