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미환급금 제도. 다양한 세금이 있지만 그중에서 지방세 미환급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환급액은 소멸시기가 있습니다. 소멸시기는 5년으로 이 시기가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데 지자체에서 환급받아가라고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 세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방법
지방세 환급금은 무엇일까요?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지자체 즉, 구청이나 시청등에 과오 납부한 세금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을 말합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방법
1. 위택스 접속
- 메뉴 : 편의기능 > 환급금 조회
2. 정부24 접속
- 메뉴 : 서비스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미환급금 찾기 >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방법
■문자로 하는 방법
- 환급관리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 관할 지자체 연락하여 전송
■전화로 하는 방법
- 관할 지자체 세무과로 서울의 경우 연락처를 모른다면 12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ARS로 신청하는 방법
- 서울의 경우 120에 연락해서 ARS 연락처 확인
- 5번[환급금조회] > 1번 > 1번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 금액 확인 > 은행코드 > 환급받을 계좌번호
■팩스로 하는 방법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작성하여 팩스 전송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위택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환급신청
■직접 수령(현금)하는 방법
- 지방세 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방세 미환급금 주의사항
지방세 환급금은 ATM같은 현금지급기를 통해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을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소멸시기가 지나면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만큼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모두 지방세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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