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지원금 혜택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총정리

정부지원금블로거 2021. 7. 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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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해주는 제도로 세무서에 신청하며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들을 심사해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정을 위해 8월말에 조기 지급될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첫번째 가구원 요건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기 힘들 경우 손자, 손녀, 형제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만약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받지 못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18세 이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을 경우 직계 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재,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등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와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을 거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 계산을 꼼꼼히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지지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든, 맞벌이든 총소득금액이 2020년도 총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은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 시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차,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등 합계액을 말하며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대출금을 차감하면 안 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며 2억 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능한 경우

만약 위 세가지 요건이 충족하여도 아래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2020년 12월 31이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가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2020년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원 및 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총 급여액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70만원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70만원-(총 급여액등- 2,100만원)*20/190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7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70만원-(총 급여액등- 2,500만원)*20/1500]

여기서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세한 지급금액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으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하게 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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