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기사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 복지제도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개의 단어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노령연금 이 두 가지는 어떤 제도이며 또 누가 이용 가능하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쉽게 설명하진 못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실행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 중 소득액과 재산 등을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치 이하여야 하고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등에서 받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재산과 소득액, 기타 연금 수령에 관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유족연금, 장애연금, 불한연금 등 다양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특정 나이가 되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출생년도 | 연금 수령 개시 나이 |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부터 가능 |
1952~1956년 | 61세 부터 가능 |
1957~1960년 | 62세 부터 가능 |
1961~1964년 | 63세 부터 가능 |
1965~1968년 | 64세 부터 가능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부터 가능 |
위의 표와 같이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 수령 개시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위의 내용에서 보셨겠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수급자격이 다릅니다. 만약 각 수급자격의 기준에 전부 해당이 된다면 2가지 연금을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 소득인정액 기준치 이하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 우체국 연금 수령 종목에 따라 다름
■노령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 수령 나이 도달
이상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후 준비, 연금 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세상인데요, 오늘 포스팅 한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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