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과 그에 대해서 총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집합 제한 금지 사업장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곳이 많은데요, 그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보다 중요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자격
고용유지지원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밑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금 고용유지 지원금의 핵심은 휴업의 경우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하여 20%를 초과하여 단축해야 합니다.
*휴직의 경우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근로자 지원요건 | 피보험 가입기간 제한 없음 | 피보험가입기간 90일 이상인 자 * 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피보험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
사각지대 해소 (파견, 용역 등) |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① 파견, 용역 등은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② 휴업규모율, 신규채용 여부, 감원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 |
조치계획서 제출 기간 |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전까지 제출 (예외) ① 기타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20일 이내 |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①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이내 신고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30일 이내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
매출액 등 비교시점 | 매출액 등이 기준달 직전연도 연 평균, 직전연도 같은달,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15%이상 감소 * 21년의 경우 20년과 비교 |
21년도는 19년도 매출액 등과 비교 * 코로나19 장기화로 20년 매출액 등이 대폭 감소 |
근로시간 단축 산정 방식 개선 | 6~4개월전 까지의 근로자 전체 월 평균 총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 초과 단축 |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은 무급휴업이 30일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일정 규모이상 기준이 있어 무급휴직 기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무급휴직 사전요건 확대 | 3개월 이상 유급휴업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실시 | ① 3개월 이상 유급휴업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실시 ②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
무급휴직 지원범위 확대 |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 ~ 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 ~ 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단,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 까지) |
특별업종 지원기간 연장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총 180일간 지원 * 평균임금의 50%이내(1일한도 6.6만원) |
특별업종에 한해 지원기간 90일 연장 * 연장기간 동안 월 50만원정액 지금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하기
상단의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 지원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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