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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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 유망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참여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 애로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채용요건 -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 상 사업 참여신청 이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감원 금지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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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원 - 최대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까지 지원 (최대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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