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지원금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정부지원금블로거 2022. 12. 25. 15:3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문의처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1. *담당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2.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후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제출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채용 시
- 채용자 명단 제출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원
- 졸업예정증명서 (필요 시)
- 병적증명서 (필요 시)

지원금 신청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
- 통장 사본

 

담당 운영기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 운영기관은 바로가기르 참고해주세요.

 

 


운영기관조회

 

 

담당 운영기관 찾기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처리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신청
사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

2. 저격 심사 및 안내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로 적격 여부 승인

3. 지원협약 체결
운여기관과 기업 간의 지원협약 체결

4. 알선 및 채용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

5. 채용자 명단 제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제출

6.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 퇴사한 경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

7.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장려금 신청

8. 지원금 심사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심사 진행

9.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지역별 담당 운영기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