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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지원금블로거 2023. 1. 22. 23:40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신청방법 총정리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신청 접수 되지 않으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30일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확인해 보신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과 "적격대출"을 모두 통합하여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특례보증금 9억원 미만 주택이 해당되며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자 조회 및 한도조회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Q&A 질문 내용등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조회 바로가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특례 보금자리론은 5억원 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LTV 와 DTI 를 적용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대상 주택을 확인해본후에 정확하게 대출 금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대 출 심사 후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전에 부동산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야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진행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진행 됩니다.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에 적용되는 내용이 있다면 우대금리 최대 0.8%P 까지 적용되어 집니다.

 

우대형 집값 6억원 이하 10년 계약의 경우 4.65% 이하 이면서 0.8%P 이라면 3.85%의 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기본 금리와 우대금리표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표

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집값 6억원 이하
부부연소득 1억 이하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집값 6억원 ~ 9억 사이
부부 연소득 1억원 이상
4.75% 4.85% 4.90% 4.95% 5.00% 5.05%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표

구분 주택 가격  연소득 기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전자약정 및 등기시 (아낌E) 9억원 X 0.1%P O
저소득청년 6억원 6000 만원 0.1%P 최대 0.8%P
사회적 배려층 6000 만원 0.4%P
신혼가구 7000 만원 0.2%P
미분양주택 8000 만원 0.2%P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액

구분 LTV DTI 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아파트/기타주택 모두 80% 60% 5억
비규제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5억
기타주택(빌라,단독주택등)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5억
기타 주택(빌라,단독주택등) 55%
  • 최대한도 5억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DTI 60%
  • 비규제지역 실수요자 아파트 LTV 70%, DTI 60%
  • 비규제지역 기타 주택 LTV 65%, DTI 60%
  • 규제지역 아파트 LTV60%, DTI 50%
  • 규제지역 기타 주택 LTV 60%, DTI 50%

특례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이율) 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만 적용되며 DSR(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를 적용하여 최대 한도 5억원 중에서 최대 한도 금액이 결정 됩니다.

 

간단한 LTV DIT 최대한도 금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1) 비규제지역 4억원 아파트의 경우 2.8억원 대출 가능(LTV 70%) 와 대출한도 5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진행 됩니다.
    • 예시2) 비규제지역 7억원 아파트의 경우 4.9억원 대출 가능 (LTV70%)와 대출 한도 4억 9천만원 중 낮은 금액으로 진행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소득 상관 없음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 소유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2년이내 기존 주책 처분 조건)
  • 9억원 이하 주택
  • 소득 무관
  • 무주택자 및 1주택자
  • 2주택자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와 2주택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주택자는 2년이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9억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와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 다가구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소득이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 받으려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필요하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PC 신청
  •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자세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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