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부터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일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만 0세에서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올해 월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금액보다 더욱 확대되며, 최대 100만원씩 부모급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온라인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 |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
23년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원스톱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22년생 영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확정 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마다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부모급여를 중복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대상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70만원씩,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출생아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울 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부모급여로 이름과 지원금액을 변경합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3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만 1세 | 30만 원 | 35만 원 | 50만 원 |
추가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에 지원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한부모가정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오처는 월 6만 4000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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