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지원금 혜택

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정부지원금블로거 2022. 7. 28. 04:38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중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준비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포스팅이 도움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자격과 대상자,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정식명칭은 사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산후도우미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영양관리나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건강관리및 기본 예방접종,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산후도우미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초과할 경우에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이나 지원금액 등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산후도우미 지원금이 달라지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50% 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금액 50%만 합산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에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가 반영됩니다.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때 무급휴직자는 소득이 없는것으로 보며 유급휴직자는 최근 월 급여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3.495%를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판정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신청처 산모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 군 구(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단,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과 출산예정일 후 60일 중에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1)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2)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3)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1) 신생아 청결 위생관리 (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2)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1)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2) 감염 예방 및 고나리
3) 정성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 신생아 가사 지원 1) 산모 식사 준비
2)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3) 산모 신생아 의료 및 침구 등 세탁

산모 ,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 가능한 부가서비스의 항목과 단가를 바우처 상품과 구별되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 및 시간

서비스 시간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 점심시간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 원칙과 달리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 통해 조정 가능(계약에 반영 필요, 단 22시~07시 시간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매일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서비스기간 선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 제공기관에서 계약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사진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가격의 +5% 범위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 운영이 가능하므로, 계약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

*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509만원을 차등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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