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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방법

정부지원금블로거 2023. 2. 2. 18:08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방법

현재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접수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연 2%의 저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을 진행하는 전통시장자금 대출을 발표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의 경우 하단에 온라인신청방법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본 글을 통해서는 전통시장자금의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온라인신청 방법, 접수공고 등 현재 전달되어 있는 대출 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은 조기소진 될 수 있으니 꼭 신청 대상을 확인 후 홀짝제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시고, 원하는 용도에 맞게 대출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이란?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하나로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대출 제도입니다. 전통시장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기준으로 진행할 것 같은 이름이기도 한데요,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공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약 대출을 빌릴 창구가 없거나, 고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봐야하는 제도 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정보

대출대상

전통시장자금의 지원대상은 (1) 업력 90일 이상 (2) 저신용 (3)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력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 항전부증명서상 회사 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저신용 : 대출 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대표자, 법인은 대표이사, 공동대표 중 NCB평점)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기업, 외국법인, 영리법인의 지점등은 제외

신용점수 사전조회

대출한도

이번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출에서는 8,000억원의 규모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 이내(연1회) 가능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 되는데요,

대출한도 차등적용 기준

대출금리

전통시장자금 대출 금리는 연 2.0%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5년의 대출상환기간을 두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형식으로 적용 됩니다.

 


전통시장대출 온라인신청

 

이번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23년 1월 16일(월) 09:00 ~ 예산 소진시 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접수기간

추가적으로 신청 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3회차에 나누어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1회차에서는 보다 원할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및 약정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연체 등 대출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등으로 약정진행에 대한 안내가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 :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자 지역센터를 방문 대면약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과 융자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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